소중히 쌓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신중하고 섬세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富의 이전은 보다 더 지혜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잡한 시장환경과 강화되는 규제들 속에서
기업경영은 매순간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핵심을 짚어내는 재무컨설팅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계별 자산관리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저희와 상의해 보세요!
보유자산과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향후 발생할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상속세를 고려하여 유동자산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기업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및 절세 관리 전문 조직, 기업컨설팅센터가 대표님을 대신하여 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미리 계획해야 하는 상속 준비, 상속인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 피상속인의 가장 큰 고민은?
세금, 그리고 가족 갈등, 경영권, 상속재산분할
- 상속·증여를 위해 적당한 준비 기간은?
5 ~ 10년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한 상속세 납부재원 준비 필요
상속자산 VS 상속세 증가 추이
30년 후 자산 증가는 2.4배인 반면 상속세 증가는 10.4배!
상속세 대비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처가 명확하고 유동성이 뛰어난 재원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가 명확하고 유동성 있는 재원 확보가 중요
현명한 상속세 재원마련 PLAN 필요
☞ 기업상속 : 기업상속공제 / 증여세특례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까지 적용
☞ 세대생략 : 손자녀 사전 증여
☞ 부담부증여 : 대출·전세 끼고 증여
☞ 사전증여 : 10년마다 활용
☞ 유동성 마련 / 상속재산 불포함 :
[계약자 = 수익자(소득有) ≠ 피보험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종신보험
①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적기성
② 피보험자 사망 시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약정이율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음
③ 일상적인 보험료 지출로 약정한 사망보험금 지급
④ 부동산, 사업용 자산 등의 급매에 따른 손실, 세후 자산의 급감 및 가업 승계 곤란 등의 위험 사전 제거
⑤ 주식, 채권 등 직접 투자형상품 대비 매매 타이밍에 따른 손실 우려 없음
⑥ 보험계약 관계자의 설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계약자 = 수익자 ≠ 피보험자, 단,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실제 납입 주체여야 함)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과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사망보험금 비과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 보험차익 비과세
☞ 사망보험금 - 납입보험료 = 보험차익 비과세
(단,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 발생可)
❏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경과 후 해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세법 충족 시)
①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많을 경우 보험차익(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비과세
②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상기 내용은 2024년 세법 기준이며, 관련 법규정 개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상속세 미발생 TIP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
☞ 상속재산 미 포함
※ 계약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실제 납입함을 가정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② 상속인이 계약자&수익자이고,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상속포기 시에도 온전한 자녀의 재산이 됩니다.
(단, 수익자 자녀 지정 시)
계약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실제 납입함을 가정하며,
상속세 등 세금 관련 사항은 세무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례 :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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