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세법개정안 국회통과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정부안 부결)
ㅇ 당초 정부안
- 최고세율 40%로 하향
- 자녀세액공제 1인당 5억원
-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 특정법인 자본거래 이익분여 추가
#정부안 전체 부결된 것으로, 별도 의원 입법안이 국회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서 추가 국회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소득세법(정부안 가결)
ㅇ 당초 정부안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전액비과세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2년 유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추가)
3. 법인세법(정부안 가결)
ㅇ 당초 정부안
- 부동산 임대법인 등 법인세율 조정
(200억원 이하 19% 단일세율)
4. 조세특례제한법(수정 가결)
ㅇ 주요 수정내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 현행유지
- ISA계좌관련제도 > 현행유지
- 주주환원촉진세제 > 신설하지않음
- 전자신고세액공제 > 현행유지
- 해외자원개발투자 > 현행유지
#정부안 대부분 폐지하고 현행 유지
5. 부가가치세법(수정 가결)
ㅇ 주요 수정내용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현행유지
- 전자신고세액공제 > 현행유지
#추후일정
12월 10일 확정된 개정세법을 반영한 시행령, 시행규칙이 차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전년도 기준 시행령은 1월 23일 시행규칙은 2월 27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