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비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처가 명확하고 유동성이 뛰어난 재원확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처가 명확하고 유동성 있는 재원 확보가 중요 현명한 상속세 재원마련 PLAN 필요
☞ 기업상속 : 기업상속공제 / 증여세특례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까지 적용 ☞ 세대생략 : 손자녀 사전 증여 ☞ 부담부증여 : 대출·전세 끼고 증여 ☞ 사전증여 : 10년마다 활용 ☞ 유동성 마련 / 상속재산 불포함 : [계약자 = 수익자(소득有) ≠ 피보험자]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종신보험
①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적기성 ② 피보험자 사망 시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므로 약정이율 손실에 대한 우려 없음 ③ 일상적인 보험료 지출로 약정한 사망보험금 지급 ④ 부동산, 사업용 자산 등의 급매에 따른 손실, 세후 자산의 급감 및 가업 승계 곤란 등의 위험 사전 제거 ⑤ 주식, 채권 등 직접 투자형상품 대비 매매 타이밍에 따른 손실 우려 없음 ⑥ 보험계약 관계자의 설정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음 (계약자 = 수익자 ≠ 피보험자, 단,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실제 납입 주체여야 함)
❏ 사망보험금 비과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 보험차익 비과세 ☞ 사망보험금 - 납입보험료 = 보험차익 비과세 (단,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관계에 따라 증여세 또는 상속세 발생可)
❏ 보험차익 비과세 10년 경과 후 해지 시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세법 충족 시) ①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많을 경우 보험차익(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비과세 ②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상기 내용은 2024년 세법 기준이며, 관련 법규정 개정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세요.
❏ 상속세 미발생 TIP 계약자와 수익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 ☞ 상속재산 미 포함 ※ 계약자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실제 납입함을 가정 ❏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장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이 계약자인 보험으로부터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② 상속인이 계약자&수익자이고, 보험료 납입능력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