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매거진 WEALTH '24년 6월호
강형원 세무 전문가, 삼성생명 WM팀

매년 6월 1일은 부동산 점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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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권 변경 시 보유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과세기준일의 중요성: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소유권 변경 시기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양도 시 전략:
  - 5월 말까지 잔금을 받거나 증여 등기를 완료하면 해당 연도의 보유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5월 말까지 매각하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취득 시 전략:
  - 6월 이후 잔금을 지불하면 해당 연도의 보유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반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더라도 그해의 재산세 등을 내지 않게 됩니다.

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기간이 2025년 5월 9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이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며, 기본세율에 20~30% 가산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비거주자의 양도세 처리:
  -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해외 이주 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6.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 변경:
  - 일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1세대 1주택자: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 법인: 기본공제 없음 (변동 없음)

7. 세금 최적화 전략:
  -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원 주택 두 채 중 하나를 5월 말까지 양도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을 고려한 세금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법령 이해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